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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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배부른콩중이197회사 재직중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안녕하세요! 현재 연 3000초반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지인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현재 매출이 1억을 넘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공동대표로 등록하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소득이 잡히거나 (건강보험 등) 하는 등으로 혹 회사에 걸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되알진개미새214부동산 일인 법인을 운영했는데 당해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은 무엇 무엇을 내야 되나요?부동산 일인 법인을 운영했는데 당해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은 무엇 무엇을 내야 되나요?월세를 받는데, 법인카드로 출장 다니면서 비용을 사용하다가 월세 소득보다 더 사용하게 될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떤 세금들을 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젓한관박쥐31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월세 숙소를 계약하면 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맞나요?현재 3명이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저는 그중 한 명입니다.법인명의로 직원에게 숙소 제공 차원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보다보니 대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렇다면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법인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서 이득될 것은 없는 것이 맞나요? 보통 법인 대표들은 개인적으로 월세 계약하는 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게65중고자동차매매업 자가공급 처리 여부개인 종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상품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할경우 자가공급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만약 그렇다고 하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관대한멧돼지24개인사업자 금융리스 차량 분개처리 및 감가상각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벤츠 50,000,000원 / 3년 계약 / 매월 납입금 원금 1,800,000원 이자 200,000원(매달 달라지지만 고정이라는 가정하에)1. 벤츠쪽에서 계산서가 끊겨옴(차) 차량운반구 50,000,000원 (대) 장기차입금 50,000,000원2. 매달 원금+이자 계산서가 끊겨옴(차) 장기차입금 1,800,000원 (대) 현금 2,000,000원 이자비용 200,000원위 분개가 맞나요?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내용연수 5년으로 잡고 진행해야하는지,법인처럼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등등 기타비용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두나요?너무 헷갈리네요,,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가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비용 700만원인지 전부 포함 1,500만원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분홍햄스터119법인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나요?종합소득세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법인세는 적용하지 않나요?그렇다면 법인은 경비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본사가 벤처확인을 받으면 지점 법인들도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 혜택을 받나요?본사가 있고 지점이 두군데 지점을 두고 법인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 벤처확인(인증)을 받으면 지점 법인들도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지점들도 벤처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되알진개미새214일인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나서 해외 출장을 다닐 때 법인 카드로 항공료와 식사비를 결제해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일인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나서 해외 출장을 다닐 때 법인 카드로 항공료와 식사비를 결제해도 법인의 활동 경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깨끗한비쿠냐275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0.3% 인가요?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요.. (법인이고 서비스업, 매출액은 10억~18억 사이입니다)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 0.3% 인가요?아니면 3600+매출액의 0.3%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머쓱한아비195법인회사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업무중 도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법인회사이고 최근에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요이런경우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법인원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보이는데,소득자료 입력 시 소득자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 저희회사명과 법인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게 맞을까요?또한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특수관계)자금을 대여받은 대상자가 법인회사이므로,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시 대여 받은 회사명의로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