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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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까마귀7법인사업자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 폐업 진행하려고하는데요폐업신고만 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5년 동안에 폐업신고한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관련이 없나요?또 궁금한건 폐업신고 후 해산/청산 절차까지 밟게되면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소규모 법인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부유한상괭이216법인세 소급공제 회계처리할 때법인세 소급공제 대상이면 결산할때 미수금/법인세등 으로 해서 법인세등이 마이너스로 뜨는 게 맞나요?그리고 결산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코드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써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운좋은라마카크222잠시 사업을 쉬고있는데 세금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죠??이번년도 7월경 무역회사를 설립하였고 일반과세자입니다.7월 개업 이후 개인사정 때문에 아무런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직원 고용한적도 없음 & 물건 구매한적도 없음)혹시 제가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가오리861인 주주법인입니다 폐업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1인 주주법인입니다 현재 영업황동 중단 상태입니다. 폐업시 기존 법인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을 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가오리86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을 위해서 내용부터 공유드립니다.- 1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 현재 기존 사업 종료로 발생하는 매출 없음.- 회사에 잔고는 있는 상태.-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음. 매월 10만원 기장료 납부.- 연초에 법인세 내고 법인세 세무조정료도 내야함.- 발생하는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무 비용 발생(기장료 연간 120만원 + 세무조정료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법인 유지의 이점이 있나요?2. 발생하는 매출이 없는데, 세무 법인에 맡겨야할까요? 제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3.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은 지 폐업하는게 맞는 지 모르겠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악한집게벌레240회사돈 횡령하는 대표와 그걸 도와주는 경리를 함께 벌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신사업이 1년만에 연매출 22억을 찍었고 (스타트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는데요.스타트업이라서 인센티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도 더 해라 뭐 더 만들어라 "매출 압박"을 줍니다.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경영악화일 수가 없는 상황)그러다 어쩌다가 대표 자리를 청소하던 중에 회계가 대표에게 보낸 이번달 인건비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에 생전 보도듣도 못한 인물들이 직원으로 올라가 있고 매달 600만원씩 챙겨가더라구요. (3명이라 총 1800)여기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부부 중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함)횡령이나 탈세 같은 걸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회계도 같이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도 이런 걸 도와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3개월 차 회계가 갑자기 급여가 같아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색다른참매54각종 복리후생비 회계처리 및 근로소득 여부 문의1. 본인(자녀)학자금 지원2. 조의금 및 화환구매3. 축하금(생일, 출산, 결혼 등)4. 특정한날 지급하는 선물(생일, 명절 등)5. 임원 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임원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함, 임원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함)6. 근로자휴가지원사업-기업부담금7. 전체임직원 종합검진비용(임원과 직원은 약 5만원정도 금액 차이 있음)상기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 증빙, 근로소득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털털한스컹크186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처리/ 혹은 비용처리 문의저희는 법인인데, 직원 한 분이 대표님아들분 건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매달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해당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저희 법인대표님께서 가져가세요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직원분이 급여받으시고 따로는 절대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라서요ㅠ혹시 기숙사비와 공과금 내역을 급여신고시 따로 공제하지 않고,급여 이체시 제외하고 지급하여 비용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겨운타조121국제비영리재단에 세금관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위와 같은 곳은 적용받는세금이 무엇이 있나요?말그대로 국제적이고 비영리 기관이며, 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대표적인 세금1.부가세2.법인세3. 소득세위 세가지와4. 기타특례에 해당되는 세금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호한병아리12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소개먼저 드리면개인사업자로 (30살 미만) 2016년 5월 처음으로 사업을 창업(제조업)2017년 10월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수하여?(대표자는 그대로) 현재까지 사업하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아래 내용이 해당된다면 법인세(종합소득세)액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1 . 창업 당시 30세 미만 - - 해당됩니다.2 . 수도권과밀언제권역(외) - - 사업장 경기 화성(미포함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3. 제조,건설,음식, 등 업종 - - (개인)제조업, (법인)제조업위 내용 모두 해당되면 5년간 100%감면 가능하다고들었는데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원래 사업장에서 양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하던데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5년간 냈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