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리후생비 회계처리 및 근로소득 여부 문의
1. 본인(자녀)학자금 지원
2. 조의금 및 화환구매
3. 축하금(생일, 출산, 결혼 등)
4. 특정한날 지급하는 선물(생일, 명절 등)
5. 임원 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임원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함, 임원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함)
6. 근로자휴가지원사업-기업부담금
7. 전체임직원 종합검진비용(임원과 직원은 약 5만원정도 금액 차이 있음)
상기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 증빙, 근로소득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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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및 교육관련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학자금 등은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