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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슈크림마을숑숑이직원 자차로 사업목적에 사용했을 때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법인회사 입니다회사 업무일로 직원분 개인소유차 이용해서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매입했는데이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는 불가능 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업무용승용차 퇴직하는 직원에게 무상지급가능한가요?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시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입장에서도 직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는지..직원은 차량의 시가대로 상여처리를 해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답변 감사드려요❤️법인세와 소득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법인과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귀중한개구리55청년창업세액 감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과 함께 유지를 하려 합니다.이 때 법인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유능한백로67법인과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하나요?현재 본사와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같이 운영 중입니다. 24년에 본사만 다른지역으로 이전 예정이며,공장은 현재 공장 등록 되어있고, 내년에 직생 신청 예정입니다. 이때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등록하여 지점 등록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당기의제상각액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2022년도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 입니다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안하고조정사항에 당기말의제상객액 에 반영하였습니다.이말은 손익에서 반영안하고 조정사항에서 반영한것을 의미하는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근사한개개비10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 관련 문의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억이 발생되어 현금배당으로 1억을 전액 배당했는데 알고보니 1억 전액 현금배당이 아니라 5천만원만 현금배당이고 나머지는 차기이월미처분익잉여금으로 넘겼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럴 경우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될까요?만약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릷니다. 만약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 대표의 개인사업자의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이 비품과 상품을 매입하고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위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1. 세무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세무적으로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2. 법인 대출시 부채가 많아져서 불리해 보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 법인의 운영자금을 법인대표와 주주들의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데, 위 개인사업자의 미지급한 금액을 법인 대표가 출자 및 지급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칙상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한 금액이나, 가수금으로 대체할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궁금하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루루알루알법인 양수도 관련 진행절차 및 필요서류등법인 양수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때 법무사와의 컨택이 필요한지,세무사와의 컨택이 필요한지어떤내용을 전달드려야하는지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창백한호랑나비54법인 대표이사가수금에대한 이자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비용처리, 이자소득지급명세서)22년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22년중 지급이 안되었고 22년 이자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않았습니다. 23년에도 지급된바 없습니다.지급이안되면 계속 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요..?또한 22년 법인 장부에 이자비용/미지급금으로 처리해두고 이월시켰는데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