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가수금에대한 이자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비용처리, 이자소득지급명세서)
22년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중 지급이 안되었고 22년 이자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않았습니다. 23년에도 지급된바 없습니다.
지급이안되면 계속 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요..?
또한 22년 법인 장부에 이자비용/미지급금으로 처리해두고 이월시켰는데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