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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22년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중 지급이 안되었고 22년 이자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않았습니다. 23년에도 지급된바 없습니다.
지급이안되면 계속 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요..?
또한 22년 법인 장부에 이자비용/미지급금으로 처리해두고 이월시켰는데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재무제표 상에 이자비용만 인식을 해두시고 별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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