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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태양새20
후덕한태양새20

법인 회사가 월세를 한번도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 9월 27일 법인 회사 와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년 4월까지 월세 한번도 안 냈고 이에 3월 10일에 내용 증명을 발송 하여 계약 해지 통보 한 상태이지만 유선 상 말로는 죄송하다 형한테 입금 언제 하는지 독촉하고 있다.
월세는 자기가 아니라 형이 내기로 해서 말해보겠다 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말을 듣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대표는 친형이름 이였고 부동산 계약한 사람은 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습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과 명도 소송을 진행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서 실제 사용자가 명확 해야 한다 는 말을 들어서 부동산 계약한 동생인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인 형인지 누굴 대상으로 소송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만 실제 거주자인 동생 역시 같이 피고로 삼아 건물인도를 청구하셔야지 추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해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목적물 반환은 당사자와 실제 목적물을 점유하는 점유자 모두에게 하여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