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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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관대한멧돼지24전기오류수정손실 분개하는 방법, 실무적으론거래처에서 수출미수금 100,000원에 대해서 외화시세차이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셔서 미수금 잔액을 없애려합니다.근데 상품 거래대금이 22년도에 끝났어요.이런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942)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아니면 잡손실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중 어느 분개로 해야할까요?원칙은 전기오류 같은데 실무상 당기에 비용 반영하는건 똑같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관대한멧돼지24감가상각비 누락 시,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보는지안녕하세요거래처 한 곳을 법인세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누락했습니다.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은 내용연수가 1년인 비품이 이번에 누락했어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니 1년이 남은 것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흰뜸부기236제조원가명세서에 임원급여가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임원이 계신데 대표님이랑 임원두분 다 사내 이사입니다제조쪽에도 제조 임원급여가 따로 있을 수 있나요?제조임원가 있다면 계정과목 코드는 어떤걸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코알라74비상주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하는 경우내근직이 아닌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하여 지급하는 경우,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으로 처리하면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빨간달팽이89주주 임원에게 임차사택 제공이 가능한가요?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1% 이상) 주주 임원에게 임차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임자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이 지불할 경우, 이것은 해당 주주임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고 해당 임원에게는 소득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보면 위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귀여운팬더곰238법인의 파산시에 처음에 납입했던 자본금보다 적은 금액을 다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가 나오나요?처음에 납입자본금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3억원의 자본금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청산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자본금이 약 1억원 정도로 처음 납입했던 자본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해드리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배당에 따른 배당 소득세가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의 전력비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대답하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 지출시 회계처리는?법인의 전력비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대답하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 지출시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에 따른 법인세 신고시 반영될 내용이 궁금합니다.전력비는 세금계산서로 수령하였습니다.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메모에 전력비 대답으로 기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노련한말똥구리165개인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경비처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직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세팅하려고합니다.사업자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구입하여 준비해둔다음, 사업자가 나오고나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카드결제만 해도되는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날아라단지법인세와 법인 대표의 종합소득세의 관계제가 1인 법인을 설립하여 5억 원을 벌었다면 5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남은 돈을 1인 대표인 제가 벌어간다면 그 돈에 대한 소득세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그럼 개인이 유리한겁니까 법인이 유리한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날아라단지종합 소득세 소득이 많으면 법인이 유리한가요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직원 인건비도 안 나가고 월세 말고는 딱히 공제 받을만한 것이 없는데요,소득 5억으로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구간이 40%가 넘던데 법인세는 최대가 30%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운영중인 사무실은 개인과 법인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꾸준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사업자 유형으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법인의 단점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