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반듯한청설모269회사의 탈세와 횡령을 신고 하고싶은데 익명 제보해도 되는건가요?연구소가 있지 않은데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 기어도가 없음에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접대비 목적으로 상품권 구매한다고 하나 일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있고대표는 회사 돈 중 일부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보고있습니다.이와 같은 부분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신고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익명 신고라고 해도 나중에는 누가 신고 했는지 알게 된다고도 들었는데..의료기기 도소매업 주)ㅅㄹ시스템 신고하고싶습니다.추가 문의 현재 세무사를 끼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그동안 횡령과 탈세에도 문제가 없었던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노란랍스타67사업소득세 3.3%를 법인이 지급해준다면?1) 100만원 용역비 지급할 시 원천징수세(사업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법인이 33,000원 납부한다면 이에 관한 33,000원 처리는 어찌해야할까요?2) 용역비 받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회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짙푸른청가뢰160사업개시일전 매입매출 계산서를 끊을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주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직원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개시일을 9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초기라 장비구입 등 나갈비용이 많아서 거래처로부터8월날짜로 매출 계산서를 끊고비용도 바로 지급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계산서를 끊어야 할 곳들이 생겼습니다.9월 1일 사업개시일인데 8월 날짜의 매입매출 계산서 문제없나요?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의사업개시일을 8월 20일쯤으로 땡겨서신청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정한토끼241중소기업에서 상품권(백화점 등)을 거래처에 제공할 경우 근거서류나 기록을 남기는 방법?상품권을 법인 자금(법인카드) 으로 구매하여거래처(또는 직원인 근로자)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증빙자료나 서류 등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비닐하우스 보온 설치 비용(냉난방 기계가 아닌 보온부직포 설치비용)냉 난방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냉 난방 기계가 아닌 보온 부직포를 설치해서 난방을 했다면 이것도 냉난방 설치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코알라74자체기장을 하지 않는 법인사업자도 ERP 상에서 따로 분개처리를 해야할까요?회계법인이 따로 있는 제조업 법인사업자 입니다. 자체기장은 하지않고 있으나,ERP상의 매출전표,매입전표 처리 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선급금,선수금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등으로분개를 할수있습니다. 아직 이 메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지출결의서,입금보고서로 계정코드로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분리하고, 증빙도 적용해놓고 있는데이정도만으로도 회계법인에서 추후 적격증빙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매출,매입 메뉴로 분개를 한 후 보내드려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밌는게28세무조사 후 법인세 환급 및 납부 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1. 세무조사 이후 법인세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분개가 궁금합니다.2. 세무조사 후 법인세, 부가세 납부 시 계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비닐하우스 개량 비용 판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 단위로 본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물탱크, 동력개폐기, 보온부직포, 농업용양수기,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시공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족제비115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등도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택배회사는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니까,물건을 분류하고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간 배송하는 과정 모두를 각각의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지고객에게 최종 배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 물건을 분류 보관하는 장소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주문은 모두 본사에서 받는다는 가정 하에위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배송 용역 제공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거창한레아146자본변동표 상 총포괄손익과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의 구분법인 공시 내역 중 자본변동표를 보면 당기순이익, 기타포괄금융자산관련손익, 지분법평가, 해외사업환산손익, 표시통화환산손익 등은 총포괄손익에 들어가고배당,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종속기업취득 및 처분, 주식교환 등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로 구분되는데,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총포괄손익과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의 정의를 포함하여 구분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