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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섹시한고라니113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 및 신규 사무실 임차료가 이중으로 발생할 때안녕하세요.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퇴거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신규 사무실로 이전 준비를 하게되었는데요.만약 중도해지일자까지 양쪽 사무실에 이중으로 임차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의 임차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두 사무실 모두 지급임차료로 잡아야 하나요?예를 들어 기존 사무실 중도해지일자가 23년 10월 15일이고 신규사무실 이전이 23년 9월 15일 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두 사무실 모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복이의집사세무사랑) 전표입력 오류 수정하는문제중 질문영업부 사무실의 수도광열비 7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확인되었다. 이문제에서 일바전표들어가서 500번대 수도광열비 적요:수도광열비납부 로 되있는데정답이 800번대 전력비라고 합니다궁금한 질문은 왜 800번대 수도광열비는 없고 전력비로 쓴건가요?그리고 800번대 전력비 라고 썻을때 적요도 따로 넣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가로등 공사 관련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건물공사로인해 건물주변 가로등 공사대금 200만원정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가로등공사 대금에대한 자산으로잡을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복이의집사세무사랑) 카과 분개에서 보통예금과 미지급금09월 30일 제조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0,000원을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의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이문제에서 분개할때차변: 수선비500번대)/ 인것까진 이해가가는데요하나카드 결제했을때 카드긴하지만 일시불로 긁힌 영수증이 보여지는 문제였거든요일시불은 바로 금액이 체크카드형식처럼 빠져나가는건데 왜 정답은 대변에 보통예금이 아닌 미지급금일까요혹시 일시불로 긁혀도 매출처에는 돈이 바로 안들어가기에 미지급인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풍성한물범169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미국인(한국 미거주)우리나라 방문 시 사용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외투법인 미국본사에서 (매니저급) 방문 시 식대 등에 대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포근한당나귀143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1. 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산출 기준을 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2.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금액에서는 비용처리 될 항목들은 적용되지 않고,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에서 비용처리 항목들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뱀눈새237개인사업자 법인 설립시기가 궁금합니다it계열로 어플개발해서 출시시 사업자 설립 시기가 궁금합니다.수익이 나고 설립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어플 개발 착수 시점부터 설립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삐약이소리대표이사 급여를 올릴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가요?대표이사 급여를 올리고싶은데요.현재까지 2023년 총 매출은 18억정도 되는데요.혹시 세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현명한오소리24사업장 임차종료후 인테리어 철거비용 부가가치세 공제되나요?타인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다가 폐업하고 폐업일자로 인테리어 철거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반반한하늘소96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왔습니다.1. 여러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 몇몇 법인이 작년까진 직원이 있다가 작년 말부터 직원들이 법인이동을 하여 직원이 없습니다본사(사업소)만 임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2. 특수법인인 PFV 가 잇는데 PFV 특성상 직원이 없잖아요..PFV도 인적은 없고 본사(사업소)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여태 고지된 적이 없었어요어떻게 보면 1번이랑 2번이 같은 경우(인적은 없고 물적만 있는)인데 어떤건 고지되고 어떤건 안되어서주민세 사업소분이 둘 다 고지되는게 맞는 건지 하나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참고로 둘다 연면적은 330이 안 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