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 및 신규 사무실 임차료가 이중으로 발생할 때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퇴거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신규 사무실로 이전 준비를 하게되었는데요.
만약 중도해지일자까지 양쪽 사무실에 이중으로 임차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의 임차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두 사무실 모두 지급임차료로 잡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존 사무실 중도해지일자가 23년 10월 15일이고 신규사무실 이전이 23년 9월 15일 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두 사무실 모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