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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고라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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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 및 신규 사무실 임차료가 이중으로 발생할 때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퇴거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신규 사무실로 이전 준비를 하게되었는데요.

만약 중도해지일자까지 양쪽 사무실에 이중으로 임차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의 임차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두 사무실 모두 지급임차료로 잡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존 사무실 중도해지일자가 23년 10월 15일이고 신규사무실 이전이 23년 9월 15일 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두 사무실 모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실질에 따라 모두 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존의 임차 사업장에 대한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실제로는 일종의 배상금)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라기 보다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차료와 신규 임차료 모두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료로 하셔도 되고, 잡손실로 하셔도 됩니다. 임차료가 더 적절한 과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