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임차료, 관리비, 수도요금, 복합기, 에스원 등 다양한 비용들의 비용의 반을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위 금액을 A법인의 매출로 B법인에게 발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철저한노린재88협회비도 법인 경비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법인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업무상 관련 있는 협회비나세무사님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시는 회비같은 것도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이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보고싶은다향제비78법인의 재산세, 종부세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현재 법인이고, 사업용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지어 임대하고자 합니다.관련해서 토지공시지가는 46억원, 건물 취득원가는 165억원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관련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악한물총새45법인업체 폐업한 경우 법인세 신고 제출을 바로 해도 되나요?폐업한 법인업체의 경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존 신고기한과 같다고 알고 있는데결산도 미리하고 신고 먼저 해버려도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비장한콘도르50토지재평가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토지재평가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였는데회계처리를1) 토지 10 기타포괄손익 10 기타포괄손익 10 이익잉여금 10이렇게 했을때와(기타포괄손익 계상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2) 토지 10 이익잉여금 10(이익잉여금으로 직접대체)이렇게 했을때법인세 세무조정이 같은가요?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태양광 구조물로 보는 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가 구조물에 속한다고 하더라구요...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40년을 잡고 비품은 5년, 차량운반구는 5년으로 잡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차량처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의 10프로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 잖아요..예를 들어서 매입세액이 차량의 10프로인 200만원이고 매출의 10프로가 300만원이라면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되는거잖아요..그런데 태양광설치 처럼 억 단위로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1억의 10프로는 1000만원이 잖아요...그렇다면 최초 창업시에 매출의 10프로가 500만원이라면.....500만원 - 1000만원이 되잖아요..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창업시에 최초 한번만 써 먹을수 있나요?나머지 500만원은 다음에 써 먹을수가 없나요?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적용시켜 손익계산서상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길쭉한사자84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관련한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도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당사가 이번에 새로운 물류센터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소매업,물류산업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에 창고시설이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그럼 당사가 해당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사용한 비용(건축공사,CM용역,감리비,부동산개발용역 등)은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매년 물류센터 건설 관련 비용은 건설중인자산 처리 후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건물로 대체할 비용은 모두 창고시설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리한조롱이199수입품 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20인미만 제조업체)에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해당 원자재는 은납이고 HS code는 7106.92-3000 입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에 해당 코드를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FCN1이 우선적용이니 관세율 0%라고 보면 되는건가요?관세율 0%이면 인보이스 금액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의 비품 등 결제를 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법인의 비품 등 결제를 대표이사의 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비용만큼 법인에서 아버지에게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대표이사가 친구 아버지에게 법인 비용만큼 자금을 지급했습니다.위 경우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부가가치세가 있는 비품들을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미어캣145선입금된 운반비 분개 문의 드립니다.수출 전 입금된 상황입니다.USD 400 (제품금액 USD 300 + 운반비 USD 100)수수료 USD 5 제외하고 USD 395 입금입금 됐을 때 분개(차) 외화예금 USD 395 / (대) 선수금 USD 400(차) 수수료 USD 51. 제품 출고 했을 때 분개 맞나요?(차) 선수금 USD 300 / (대) 제품매출 USD 400(차) 운반비 USD 1002. 제품 출고할 때 말고, 외화 입금 됐을 때 운반비 USD 100를 바로 반영하는 분개가 궁금합니다.(차) 외화예금 USD 395 / (대) 선수금 USD 400(차) 수수료 USD 5(차) 운반비 USD -1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