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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26

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수도요금, 복합기, 에스원 등 다양한 비용들의 비용의 반을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A법인의 매출로 B법인에게 발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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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A법인의 사업장에 B법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월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 A법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동산 전대에 해당함으로 B법인으로부터 제세공과금, 월세 등을

    수령시 A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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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셔도 되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