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종신보험 상속.증여세 여부 궁금 합니다.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던 종신보험이 있어요.10년을 내고 2012년도에 끝났어요.계약자 ( 불납자 ) 부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부만약 수익자인 부가 저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보험 상속세를 내나요?이런 경우는 상속세 없이 곧바로 다른 가족을 수익자로 정해도 되는지요?헷갈립니다.다른걸 상속. 증여 받은건 없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내일은더나은하루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차이가 무엇인가요?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아울러 각각 재산 구간별 세율이 어느정도 될까요?또한 공제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hang0833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재산이 10억이 있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 있을 때 증여 하는거와 죽어서 상속 하는 것 중에 어떤것이 더 세금을 줄일수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마트한라마291미성년자 상속분임을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법정지분대로 상속분을 나눌려고 해요.금융자산(현금, 주식 등)이 아내 계좌에 모두 있습니다.1. 그러면 단순히 미성년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주면 되나요? 2. 갑작스런 큰 금액의 이체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부과될까요? 사실 이건 상속분인데요. 3.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상속에 의한 이체임을 어떻게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마트한라마291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2. 아니면 피상속인(남편), 상속인(아내) 단 두 사람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 오간 것을 파악하여 , 두 사람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선한산양3누나의 식물인간 아파트7억에관한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누나의 식물인간 상태로 상태가 많이 좋지않다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7억인데 아파트대출금이 5억가량 되어있는상황입니다.만약에 사망을하게되어 어머니,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저에게 상속이될듯한데궁금한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Joyhayu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예금 찾고 나눌시 상속세 관련문의?고모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서 사망 하셨는데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서 3순위이 형제 자매가 협의하에 상속예금 찾기로 하엿습니다 상속세가 5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 자매 중 한명이 대표로 상속예금 다찾고 협의하에 나눠 주기로 했는데요 금액은 1억2천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형제자매 대표자가 3순위가 되면 상속세 비과세 5억이 공제 되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대표자 포함 4명인데 나눠주면 병원비 장례비 제가 써서 공제 하고 나눠드리면 2000만원 정도씩 나눠드릴것 같은데 대표자가 이체 시켜주면 그거에도 세금이 발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굉장한쇠오리123시골에 땅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님 말씀에 시골에 땅이 요즘은 팔리지 않아서 상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시는데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팔고 돈을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님 땅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색다른콜리160자녀에게 생활비 갚는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어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지만 개인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연세가 있다면 수입이 없으실 수 밖에 없고 연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텐데요.그 경우 자녀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최소 250씩 수년을 드리다가 부모님께서 자금이 생겨 그 돈을 갚는다고 자녀들에게 송금을 한 경우.이것이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우아한물수리191부모님께서 돈을 좀 맡아달라고하시는데..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이 5천만원정도 생기셨어 맡아달라고 하십니다..이유는 말씀 안하시는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같은 연금수령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얼필 들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짜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