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과감한고슴도치109인력사무소도 하루 하루 나간걸 세금때나요?이력소장이 세금 확인을 못했다고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장소마다 7일 넘는곳은 없습니다인력사무소도 하루 일한걸 세금 때나요?그걸 때 면 나중에 안나가게되면 회수도 안되는대때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관세 환급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관세청에 부과된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4만 얼마 납부 하였었는데요추후보니깐 가격이 먼가 이상해서 봤더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잘못 적었더군요계산해보니깐 150달러 이하여서 관세사에 정정후 환급 요청했는데몇천원만 해줘서 관세사는 관세청에 물어보라해서 연락해봤는데관세청에서 차액 금액만 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대해서는 환급을 못해준다네요이거 못받는거 맞나요? 납부후 환급 받은사람도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어덯게 해야하나요?아래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핑계로 안해준다고 합니다아래는 관세청이 답변한것입니다"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라서,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정정신고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차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반반임일하는데서 등본 왜 가져가야 하나요?오늘 일하다가 다른사람 해촉 증명서가 아무데나 나두더라구요 남에 정보를 아무데나 나두고 믿음이 안가네요 다른사람이 정보를다볼텐데 제가 낸 등본도 어디나뒀을지 ㅠ 등본 내면 세무사에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업체에서 10/31일자(작성일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금액을 잘못발행받아 수정발행 요청했습니다( 금액만 상이,지연발급은x)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니 당초 전자발급분이없는걸로 선택하여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셨습니다(비고란에 당초승인발급번호없음)10/31 9,757,600원 (11/10일자발행)10/31 -9,757,600원(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10/31 8,162,6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없음) -11/14일자에 10/31로 발행금액은 결론적으로맞습니다. 기존발행분도 지연발급건은아닙니다.1. 근데여기서 비고란에 기존발행번호가없는데, 수정발행 요청안해도 괜찮을까요?수정발행은 11/14일자에 발행을해서 비고란에 당초승인번호가없어서 이것도 지연수취대상이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은경우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잘못한경우 이렇게 수정하면 그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는 비고란이 떠있는데요.업체에서 수정하셨는데 수정발행을 하시긴했는데... 근데 2번째사진은 비고란에 기존 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없습니다..이경우 당초 전자 발급분 없는경우로 해서 발행받으신거 맞으신거죠?그러면 11/14일자에 10월수정 발행받은건 다시 마이너스받아야하는게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회사 대표자 상여금 임시주주총회 회의록매년 대표자 상역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데-금액 : 연 600만원 한도(경영상 이유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연간 총 590만원이 나가든, 596만원이나가든, 5,784,000원이 나가든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대표자 상여 지급시 이사회의록 작성 관련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영원히친화적인연구원세금계산서 발행시 질문드려요~~~~~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상대쪽에서 날짜가 안맞는다고 다시 발행해달라는데~~이미 발행한거는 취소가 되는건가요?뭐 취소 하는 뭔가가 있나요?취소같은 방법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무조건행복한칠면조2023년 설립 법인 정기세무조사 문의2023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법인 정기세무조사 예외 신청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문의드립니다.1. 정기세무조사가 5년에 한번씩 나온다던데 설립 후 5년 주기로 나오는 걸까요?2. 5년에 한번 나온다면 2028년도에 과세기간 2027년도를 조사하는걸까요? 아님 23년~27년을 28년도에 한꺼번에 하는걸까요?2-1. 1개 년도만 조사 대상일 경우에 2027년도 법인 정기세무조사 예외 신청을 하게되고 충족이 되면 예외되고 5년후에 정기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2-2. 5개 년도 모두 조사 대상일 경우 2023~2027년도 중 1개의 년도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대상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남은 4개의 연도에대해서만 조사가 실시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절약하는시민이직확인서 요청드렸는데요...!!전직장이랑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나중에 필요하다고해서 미리 요청드렸는데 둘다 한꺼번에 요청해도 동시발급 되는건 문제없죠? 시스템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