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많이투명한냉면작년 사업소득자 변경 건 수정신고 ??작년 사업소득자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해야 하고, 원천세도 다시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지급액은 똑같고 사람만 변경이라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급명세서도 사람만 바뀐거니 따로 가산세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억수로행복이넘치는리소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삭제 가능한가요?작년 소득이고 사업주가 잘못 입력한거 같은데 삭제가 가능할까요?기간이 지나서 못해준다는데 여쭤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완벽한너구리45현금영수증 포상금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나오는게 맞을까요3월초쯤에 신고를했고 3월 17일쯤에 처리완료가 되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됐습니다처리완료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이 된다하고 포상금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5월31일 그러니까 이번달 말일까지 지급되는게 맞긴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반반한게240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처리방법 문의드려요저희가 대금을 지급했는데상대방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방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화려한말똥구리267<이상하게 올리면 번호가 달라져서 다시 올립니다. 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1.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2. 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3. 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화려한말똥구리267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화려한말똥구리267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4월15일자 (작성일자)를 5월15일자로 10만원 발행하여 지연수취대상으로나와서 수정요청을했습니다.해당일자를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4/15 지연발급한거를 마이너스10만원발행하긴했는데요.여기서궁금한부분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지연발급건을 마이너스 발행하긴했는데요이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안나오는거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끝없이현대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세무적인 질문 드리고싶습니다운동센터 같이 다니시는 40대후반 사업자인 지인분께서 4억되는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매하셨는데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 물건이라서 전세금 3억,본인돈 1억) 본인돈 1억이고 전세금 3억으로 해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다고 하실 때, 아무리 심각하게 세금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많이 낮은 편인가요? 듣기로는 6억이하라 자금조달계획서도 안 쓰셨다는데 4억정도 아파트 사는거 정도로는 거의 가능성이 낮은 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어쩐지달달한반달곰3일 이내가 법적으로 며칠인가요??오늘(5월27일) 계약을 했고 3일 이내에 환불해야한다고 하면30일(23:59)까지 인가요? 아니면 29일(23:59)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