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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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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업체에서 지연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4월15일자 (작성일자)를 5월15일자로 10만원 발행하여 지연수취대상으로나와서 수정요청을했습니다.

해당일자를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4/15 지연발급한거를 마이너스10만원발행하긴했는데요.

여기서궁금한부분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지연발급건을 마이너스 발행하긴했는데요

이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안나오는거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2017.0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