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새침한거북이270부동산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해야할까요?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경우에 부동산 매매가 있을경우 건건히 있을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안하며 가산세가 있나요? 그로기 계약시 사업자번호로 계약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근사한개개비104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작성일자 23-12-31 500만원 / 50만원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전송일자 24-01-20 500만원 / 50만원(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위의 경우에는 세그계산서 적법한 발행일자 이후에 수취를 해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아래의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당초에 기한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추후 확인하였을 때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 안 되는 것을 확인 후 전자로 발행 받았던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에 바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말씀 드린 후자의 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얄쌍한고슴도치105대출금을 대신 이체하는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제가 신용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해당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여 형제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형제가 제 신용대출 계좌에 직접 상환을 하였는데 이것도 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포근한쭈꾸미274간주 임대료 세액 신고 관련한 질문 입니다상가 계약을 23년 12월에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임대 개시기간은 24년 내년 입니다 이런경우 올해 4사분기 부가세 신고에 간주임대세액신고에 들어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수줍은쌍봉낙타177매입당시 부동산계약서 분실시 양도세 신고 절차는?2003년도에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려고 준비중인데매입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이런경우 세무사님께 함께 진행되는 양도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깨끗한물수리36은행이율이 높은 적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긴했는데부모님에게빌려서불입하는경우 증여세?여부이율이 높아 적금을 가입하고 돈이 없어 사천만원을 부모님으로 빌려서 불입했는데 정액적립형이라서 한꺼번에 선납이연으로 납입하고 20개월후에 만기에 사천만원을 갚는다면 세금에 무슨 문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음식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해야하는데 해당 음식점 영위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24년 1월 23일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산서를 소급해서 발급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소급해서 발급받으면 가산세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gkdlfn33면세제품판매업체인데 거래명세서문의드립니다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달라고하는데 그냥 간이거래명세서 종이에 수기로 써서줘도 되나요? 저희는 면세제품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업자인데 그걸로 줘도 상대방은 비용처리할수있는건가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gkdlfn33면세제품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계산서발행?면세품파는업체입니다 저희 면세품을 중간업체에 물건을 보내면 거기서 판매해서 수수료 떼서 매출을 주는형식입니다 그쪽에서 거래명세서같은거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건값만큼 면세계산서 발행해주고 나중에 다시받는금액만큼 면세계산서? 받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어음결재 특히 부도 어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사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내 본 경험은 한번 있습니다.그런데....오프라인쪽에서는 예전에 어음 거래 방식이 많이 통했었잖아요....IMF때 부도어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갔던걸로 기억합니다.하지만 어음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그것이 어음이 쓰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 공사라면..어음으로 끊어줬을때 1000만원으로끊어준다거나.....어음와리깡이라고 해서 1000만원짜리 어음을 제3자에게 800만원에 넘기면...제 3자는 200만원이 쁘러스 됨으로 수긍하고 어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급전이 필요할때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보통 현금거래가 일상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무역쪽에서는 L/C방식이라 하여 신용장거래 방식으로 거래 은행에서 미리 물품댓가를 치뤄주는 경우도 있고...T/T방식이라 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시세를 모르고 처음에는 현금거래로 하겠다라고 했다가..나중에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어음거래로 한다고 해 버리면...어떻게 해야 할까요?물품을 거둬 들일려면 운송비용이랑 해서 만만치가 않을텐데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