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여부 문의 건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장에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A라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사직 처리 되시고 나중에 5월 11일 부터 B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 반장님이 계십니다.이 경우 사직처리 후 다른 현장으로 재 입사 되었는데 계속 근무로 봐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일용직 분이시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계속 근로, 연속근로로 봐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공백기간(약 30일)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