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장님인데요안내문을 보니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5,040,000원을 납입하셨더라구요. 그 옆에 공제가능액 이해하기 힘든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만 보면 2700만원이시고, 사업+부동산임대+연금소득을 합치면 소득금액이 1억 이상이 되십니다.안내문의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과 납입액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면 된다는거같은데, 그럼 이분은 5,040,000원 납입하셨어도 5,000,000원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기억기억결손금에대한 차감이 궁금합니다 (내용)도소매 사업소득금액은 -2,000 만원입니다.이런경우 부동산소득금액으 500만원 배당소득금액 300만원 이자소득금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마이너스금액으로인해 타소득 1천만원 제외하고이월결손금 - 1000만원 잡으면 되는것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가게 구입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매일 하는데요 어는정도 해야 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액정도 설명 해주세요. 세금대한 정보를 잘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매출 0원인 사업소득 신고서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중입니다.본인이 대표인 사업장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수입금액이 0원입니다. (매출, 매입 모두 0원)이 0원인 사업장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할까요?그리고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알고있어서 신고서에 추가하여 작성하지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추가시켜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퍼플펭귄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2024년에 현금영수증(580만원) 발급받은 건이 있습니다.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업무를 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종소세신고시 재고현황 기말재고에 반영손익에 기초상품재고액 72,608,961원당기상품재고액 0원기말상품재고액 72,608,961원 재고현황 자료에수량 합계 402, 총합 17,588,000원 이렇게 나와잇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는건지 감이 안와서요ㅠㅠㅠ분개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선한유목민임대인에게 있어서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이 25년 2월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25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사항: 1주택이고, 9억원이하라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종소세신고시 재고현황 자료 전달주셔서종소세 신고시 재고현황 자료 전달주셨는데수량 합계 402, 총합 17,588,000원을 기말재고에 반영해줘야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무역수지 적자인데 현금영수증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좋을까요?요즘 계속 무역수지 적자라고 뉴스를 보는데... 뭔가 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금영수증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만 손해 보는 걸까요? 뭔가 세금이라도 더 걷혀서 나라에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제 소비 내역만 정부에 다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ㅠㅠ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세련된파랑새46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성인자녀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필요경비 60%적용)저는 성인이고 아직 소득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요.1.2024년 경품 당첨으로 기타소득 2,490,000원이 발생했고, 제세공과금 547,800원(소득세+지방세)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로 선택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종합과세 선택을 해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으로 환급받는 건지 궁금합니다.3.기타소득은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해보니 과세표준 990,000원, 세율 6이라고 뜨는데→ 60% 필요경비가 적용된 건가요?4.만약 60% 경비가 적용된다면, 소득금액은 996,000원이 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현재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데,→ 경품소득 신고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