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장님인데요
안내문을 보니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5,040,000원을 납입하셨더라구요. 그 옆에 공제가능액 이해하기 힘든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만 보면 2700만원이시고, 사업+부동산임대+연금소득을 합치면 소득금액이 1억 이상이 되십니다.
안내문의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500만원과 납입액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면 된다는거같은데, 그럼 이분은 5,040,000원 납입하셨어도 5,000,000원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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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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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1억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4천만원 이하라면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