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그런대로예쁜회장님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라는건 소득으로 잡히나 세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건가요, 아니면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고 세금도 제외대상인가요?주거급여 혜택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월세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2023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종소세 기간이 지나서 질문을 올립니다종소세와 별개로 월세 환급만 따로 신청 가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고상한저어새234네이버페이 포인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 질문네이버페이 포인트도 네이버 측에서 적립금이 5만원 넘으면 22% 원천징수해가는 기타소득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9만원 가량 모았었는데 필요경비인가 그걸 적용하면 5만원 이하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확장하려고 내년에 쓸 교재와 교구를 만들었는데 올해 여기에 쓰인 비용을 올해 강사소득에서 비용처리 할수있나요.24년 강사 인적용역 소득이 적은데 25년부터는 활동을 확장하려고 24년 말에 교재와 교구를 만들었어요.24년 강사활동 끝나고 만든건데 25년용 교구재 준비에 쓰인 비용을 24년 강사소득에서 비용처리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위해 재료를 50구입했다 유실되어 50만큼 재구매했으면 필요경비가 100인가요, 실제 사용한 50인가요.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위해 재료를 50구입했다 유실되어 50만큼 재구매했으면 필요경비가 100인가요, 실제 사용한 50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종부세 계산, 이번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종부세 계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두 채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작년에도 꽤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를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혹시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이나 절세 팁 같은 것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약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필요경비를 기장할때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해 두는 응급약품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고상한저어새234네이버페이 포인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것도 5만원이었나 그 이상 모았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 동안 이렇게 모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냥 신고 안 하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알아서 과세할 거라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최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근로소득이 7천정도 납부할 금액이 지방세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최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근로소득이 7천정도 나왔다고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면 납부할 금액이 지방세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다업종(겸업)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하는 계산식이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이 계산을 틀려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통보하진 않겠지요?다업종(겸업)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하는 계산식이 있잖아요. 23년 수입금액에 대해서 아는 회계사 분이 계산을 해주면서 24년에도 복식의무자 아니라고 하셨고, 그 계산식을 저한테도 알려주셔서 제가 계산했는데도 몇 백 차이로 간편장부더라고요. 게다가 복식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등록하라고 안내온다는데 그것도 안왔거든요? 근데 24년 종소세 신고에 대해 복식의무자로 통보받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24년에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매출과 소득이 1/10 토막나서 수월하게 복식부기 작성했지만 아직도 찜찜하네요.세무서에 물어보려다가 전화를 안받아서 그냥 포기했는데, 회계사님이나 제 계산이 틀린 거겠죠?? 세무서에서도 이걸 사람이 할리가 없고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나올텐데 이걸 틀릴 리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