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아름다운잔치국수혼인신고 전 차용건, 혼인 신고 후 부부간 증여 전환 문의현재1. 2025년 2월부, 혼인 전 주택자금을 위해 여자친구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증 쓰고 차용받았고(변제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 , 25년 2월 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상환하여 원금은 1억 3500만원이 남은 상태2. 5월 혼인신고했고 남은 것은 부부간 증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환을 11월에 종료하였으니, 올해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해도 될까요?작성했던 차용증에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원금은 기한 내 채무자의 주택 처분 대금등을 통하여 추가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을 할수 있다.원금 상환액을 1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1. 25년 12월, 26년 1월,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을 깎기위해 (증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시 원금50만원 혹은 그 이상 상환을 해도 무방할지2. 증여세 신고의 경우 11월달기준으로 3개월로 해서 이번달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와이프 이름으로 3월달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가 빌린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수있을까해서요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에 증여세 부분도 증여가 되나요?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내야 할 정도의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증여세로 부담스러워 해서증여세까지도 증여하게 되면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약간성숙한한라봉전세보증금 가족간 입금 (차용? 증여?)2022년 엄마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2025년 이사를 하게 되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1억 2천짜리 전세집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안에 결혼 계획과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이때 이 돈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산금이 붙을 거로 예상되어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만약 전세가 끝나고 1억 2000을 엄마에게 그대로 상환한다면, 1년 동안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으로 보고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게 좋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증여세는 증여하는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인가요?재산을 증여하게되멵 증여하게되면 발생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하는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담한알파카98상속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문의드립니다3인 공동상속부동산 매도시 근저당대출금2건 상환을 같이하려고 합니다.상속합의서에 후순위대출을 abc 세명중 a가 상환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매도자(상속인대표c) 에게 주면, c가 a와b에게 합의서상 지분만큼 배분하여 지급해주면 증여로 볼 문제는 없는게 맞나요?아니면 잔금전액을 매수자에게 수령하고 상속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는 과정이 통장거래내역에 나와있어야 증여문제가 안생기나요?첫번째방법으로 해도 괜찮은지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중한지어새121꼬마빌딩 토지지분증여시 주의사항이 뭘까요단독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이고. 현재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공시지가 30억정도중에서 토지절반을 자식에게 지분증여할경우보증금도 증여받은사람에게 절반이 들어가야하는지. 증여받은사람에게 토지사용료도 지불해야하는지 이밖에 어떤 것을 고려해서 증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잘난앵무새292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무상사용이익부모님 명의 주택 무상 거주시 증여세 질문합니다.13억 이하의 주택이면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무상사용이익이 시작일로부터 5년간 합계액으로 1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 발생인데,질문1. 5년 초과해서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이 계속 적립이 되는 걸까요?아니면 5년 초과 거주는 경과하는 날부터 다시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는 걸까요?질문2.추후 상속 발생시 무상사용이익은 전체 금액이 반영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용한말연인 동거 시 전세금 분할해서 낼 때 증여세 문제연인과 동거를 하려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인데 나눠서 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결혼전 동거라 1 2년 내에 혼인신고는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문용현 세무사님께 한번만 더 여쭙고싶습니다 ㅎㅎ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집을매매할때나 혹은 전세를 들어갈때나 이럴때, 국세청이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집 살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인건지,,.제 생각에는 그건 6억이상 자금조달계획제출시 누가봐도 계획서가 얼토당토안해서 그럴때나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그때나 10년치 열어보고 하는걸로 알아서,,, 심지어 6억이하 매매시 혹은 전세계약(이건 더 말이안되는거같긴한데) 에서는 사실상 계좌10년치 까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그 오빠라는 분이 제 직장후배여서 고민을 하길래 좀 여쭙는데오빠가 동생에게 해당 1천만원 혹은 2천만원으로 받았을때, 이걸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시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주신 이유는 부동산같은 경우는 6억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적을떄 저 천만원을 활용해야되기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상 오빠가 대기업재직중이라 소득은 좀 있는데, 이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때 문제가 될까요~?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득이 아예 없어가지고 부동산 혹은 주식을 살 돈이 없는데 그 2000만원을 활용해서 사는그림이라면 조사가 들어올거라 문제지만, 직장인이라 소득이 왠만치 있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그때는 부동산 혹은 주식 살 때도 2000만원을 오빠분이 동생분께 증여받은 걸 걸리는 루트가 있을까요~? 애초에 조사 자체가 안 들어올 거 같아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