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 관련 문의좀 드려봅니다..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세집을 구해 사는중입니다..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한달에 120만원씩 이체해드렸고 그걸로 본인 적금을 드셨습니다..그리고 그 적금이 끝날경우 제가 세금없이 받을수도있나요?또한 추후에 5천만원정도 더 주신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또 발생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순한줄나비22주식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최근 주식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주식 3억원 정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몇프로 나오게 되나요?그리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나요?국외 주식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전세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성인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추가로 전세를4억을 끼고 3억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를 매수하게되면증여세나 취등록세가 12% 라던데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부 관련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이전 관련)와이프 명의로 집을 1억7천만원에 구매했고 현재 2년3개월정도 되었습니다.이제 제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부 관련 증여세도 있다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훤칠한큰고래83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자식(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때 1.자식(아들) 2.며느리 3.손자 별로 증여세금이 1. 2. 3 각각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증여하면 최적의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McDonald's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부족한 금액이 1.5억인데, 해당 금액을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명의변경할때 세금 질문드립니다!며느리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들이 발생하나요?설마 이게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 해서 질문드려요.혹시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상냥한가재182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만약에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남편일때 결혼앞두고 집에대해 얘기를 나눌때 시댁에서 현금을 1.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을시에 전세자금 지원인데 이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고 직접 신고후 납부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꽃다운얼룩말31증여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세금 신고나 이런거를 잘 몰라 증여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된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여를 받으면 개인이 국세청에 증여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부모님께 얼마받고 친구들과도 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거고주기적으로 오고가는 통장 내역 몇년전꺼 등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국세청에서 증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라고 무언가가 집으로 날라왔을때를 말쓰드리는건데요. 만약 그 용지가 집으로 날라왔을경우에는 이미 불성실 신고자가 되어 버린 상태로 인식되어 용지가 날라오는 건가요? 일일히 오래전 돈이 오고 가고 했던 내역등을 기억못할수도 있는거고, 자진신고등 세금적인 문제를 잘 몰라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어쩄든 질문의 요지는1. 추후 만약에 소명하라고 날아왔을떄는 이미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되어, 더많이 내야되는 상황이 오는건지 궁금하구요.2. 지금이라도 이런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에 가서 제가 지금껏 통장에 오고간 과거 상황등을 다 모르기 떄문에 증여세를 낼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꽃다운얼룩말31증여세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1. 소득이 없는 성인이 부모님의 자영업(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부모의 일을 도우며 일 단위로 몇만원 푼돈을 받은경우일부 기사에서는 가족의 일을돕더라도 노동으로 봐야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범위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금액을 제가 용돈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넣었을경우 이것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저축이나 주식등 투자 목적으로 할경우에는 증여가 될수도 있다는 글도 본거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 적금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에 넣는것도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또한 주택청약통장도 저축목적통장으로 보게되나요? 넣어도 증여로 보게되는지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