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부과되나요?계좌이체가 포함된다면 증여세 기준은 얼마인가요?면제받을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관련 세법이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화목한다람쥐109자녀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 건수가 많으면 건당 신청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애들 계좌로 이체해서 준 돈들 기간후신고로 증여 신고 한번에 하려하는데요이체 건수를 보니 10건이 넘는데 이거 건건이 신고해야 하나요아님 한번에 묶어서 해도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짙푸른개미새9증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나이는 만 33세이며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5000만원을 11월말에 주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인데어머니께서 21년에 2000만원 2000만원 증여해 주셨고, 2022년에 1800만원 이렇게 증여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증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를 못했었는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가 붙는건가요?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 중에는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드린 돈을 어머니께서 따로 모으셔서 저에게 주신 돈이 1800만원인데 이 돈도 증여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통쾌한다슬기196직계 존속간 증여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계좌 이체를 받고 다시 부모님에게 통장으로 4천만원을 계좌 이체 예정입니다.증여세가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되는 걸로 아는데 거래가 5천만원을 넘는 상황입니다.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종중원이 임야를 종중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종중원이 임야를 종중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가요?종중원이 임야를 종중에게 증여하는 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단아한비단벌레135단순하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거 할 때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증여세라는게 단순히 돈을 빌려줄때에도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에는 증여세가 없는데 일정금액 이상에서 적용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카를로내년 혼인증여세 개편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세집 마련으로 얼마 전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돈을 빌렸습니다.3억 빌렸고 5천 비과세2억 5천에 대한 차용증을 썼구요.내년부터 혼인신고 기준 앞뒤로 2년 안에 포함된신혼부부는 증여세 1.5억 까지 공제라고 봤는데법 개정되자 마자 증여세 신고하면 추가로 1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혼인신고는 두달 전에 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카를로전세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혼인신고 후 부모님이 3억을 차용증 쓰고 빌려주셔서제돈 1억 5천 + 빌린돈 3억 으로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이자3% + 원금 매달 상환중이구요.제가 궁금한게 나중에 전세 만기 후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부모님한테 빌린 전세 자금을 아파트 매매할때같이 사용해도 되나요??이때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증빙해야될 자료는 매달 보내는 입출금 기록과 차용증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충남 서산에 5년전 엄마가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요. 아들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공시지가는 3천만원정도 하는데요. 만약에 증여세가 나오면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참신한스라소니73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5천만원 증여 그리고 아내는 제 계좌로 다시 5천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세 문의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5천만원 증여 그리고 제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하여 전세자금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합니다. 증여라고 쓰긴했지만 증여는 아니고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만 상환하지 않고 그냥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부모 자식간에 증여가 10년 5천만원 그리고 배우자끼리 6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하는데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거쳐서 돈이 저에게 입금되어도 증여세 면제한도에는 문제가 없나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매달 원금이자 포함하여 30만원씩 이체기록을 남길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