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본 적 있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매월 전체 급여로 적금 및 해외주식 투자하고, 부모님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 (ex 80~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 이체받아서 생활비나 보험금 납부, 유류비로 사용해도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2. 부모님이 용돈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집에 비축되있는 비상금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가요??3. 부모님이 통신비를 내주시는데 증여세 간주가 될까요??4. 만약 증여세로 간주 된다면 절세 방법은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뿐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