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내추럴한낙타182
자산운용사에 위탁중인 자산의 증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자산운용사에 현금성투자상품(주식)으로 5억가량 위탁투자중이십니다.그중 1억원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해주시려고합니다.처음계획은 투자상품중 1억원을 아버지통장으로 찾아 아들(본인)의 통장에 이체후 아들이 자산운용사에 직접 계약하는것으로 하려했으나해당 자산운용사에 문의하니 그런과정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결된다하더군요이부분이 찜찜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산운용사의 말이 맞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