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김덕수증여세금의 주체는 누가 되는건가요?아버지께서 마포에 집이 한채 있으시고, 홍천쪽 산에 토지가 8000평정도 있다고 하십니다.이번에 제이름으로 증여를 진행하실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저나 아버지께서나 법률을 잘 몰나서 여쭈어 봅니다.1. 증여를 신청한다면 그 증여에 관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2.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외에 또 다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조신한텐렉207아파트 증여세어 대해서 질문드려요아파트를 증여 받을예정인데증여세 기준이 현재시가 이잖아요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현재시가로 아는데1. 증여세를 신고가 기준으로 해도 해야만 하나요?2. 6개월이내 최저가 기준으로 해도 괜찮은가요?6개월이내 만약 4.5억 5억 6억 거래가 있다면4.5억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조신한텐렉207아파트 증여 증여세........아파트를 증여 받았을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당장 납부 할수 없다면 증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식으로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ㅈ되는거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쾌한벌잡이177부모님과의 부채 상환 도중 빚을 갚다가 5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할 계획이라면?부쩍 세금에 관심이 많은 세린이 입니다 (세금 + 어린이) 부모님께 2억 1700만원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상환하고 있던 중 , 5000만원을 남기고 더 이상 상환하지 않는다면5000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니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제 생각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온화한얼룩말272미성년자 자녀3명 앞으로 적금 또는 연금보험 월50만원에서 1백만원 범위내 불입하고자 합니다부모인 제가 미성년자 자녀명의로 월50~1백만원 범위내 10년납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이나 적금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으로 궁금합니다자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고등학생 1학년 중학생 2학년 증여 유.불리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사슴25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아버지에게 딸이.오천을받아 다시.어머니께 증여를하면 증여세가 면제인가요.두딸이 각자 오천씩 받으면 일억인데 이럴경우 오천만 공제되고 남은 오천이 증여세 대상이라면한명에게만 주는 오천의 증여는 면제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짙푸른콩중이179부모님이 일부 지원해주신 적금1.적금납입기중 가끔 부모님이 소액 보태주신 부분에 관해 향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2.주식투자시 씨드머니로 지원받은 금액중 저의 재량으로 자산을 상당부분 증식시킨 경우 증식분에 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훌륭한게논225가족 다같이 모은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해도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저희 가족이 달마다 20-30만원 정도를 엄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서 이번에 전세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다같이 살 전셋집인데 동생이 전세대출을 받기때문에 계약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를때 엄마가 6천만원 정도돈을 동생한테 보내면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부모 자식간 5천 이상의 돈거래는 증여세 해당이 된다고 들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기한알파카232대출금을 한번에 갚으면 증여세가 늘어나나요?대출금이 8천만원정도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이 남아있는 8천만원 대출금을 한번에 갚을수 있는 돈이 마련되었는데대출금을 한번에 갚으면 증여세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군요(대출금을 한번에 갚지 않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이것이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엄한소128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어머니와 자녀1은 동거중, 자녀2는 비동거중입니다.(아버지는 이혼으로 안계십니다)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직업이 따로 없고, 자녀 1,2는 소득이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자녀 2명이 생활비와 용돈 겸 각 120만원가량 총 240만원을 매달 어머니께 계좌송금하면 증여가 되나요?증여가 되는거라면 매달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2. 자녀 2명이, 어머니께 증여할경우 자녀별로 각 5000만원씩 증여하여 총 1억이 공제한도가 되는건지?아니면 인원 상관없이 전체 자녀 합산하여 총 5천만원만 공제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할머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5천, 자녀-> 어머니는 직계비속이므로 5천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어머니께 증여재산공제할수있는게 맞나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