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부채 상환 도중 빚을 갚다가 5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2021. 09. 16. 20:38

부쩍 세금에 관심이 많은 세린이 입니다 (세금 + 어린이)

부모님께 2억 1700만원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

상환하고 있던 중 , 5000만원을 남기고 더 이상 상환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니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중에 잔여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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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와중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9. 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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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 1천 7백만원의 차입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 면제는 증여에 해당되며 5천만원의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5천만원을 제외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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