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분할 증여시 기준일은 첫 증여일인가요?성인 자녀에게2015.01.01에 1천20xx.xx.xx에 2천2024.01.01에 2천 증여한다고 할때,2025.01.02 기준으로 ‘첫 증여일(15.01.01)’에서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아니면 ‘최근 증여일(24.01.01)’에서 10년 경과분(15.01.01)만 제외되어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추가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만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역을 아직 찾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시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을 우선 신고하고, 차후에 추가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