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성실한주먹밥이체한도 때문에 분할로 돈을 빌렸을때 신고를 어떻게 하죠?예비부부 관계입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로 여자친구에게서 1.18억을 이체한도때문에 1000만원씩 분할로 빌렸는데 이때 차용증은 1.18억원의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차용인의 변제의무도 소멸한다는 내용도 기입하였습니다. 세금신고할때 증빙 제출서류에 차용증 사본과 이체내역(각각 다른날로 12번정도)을 하나의 신고항목에 모두 입력해도 무방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환영받는율무차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군적금으로 현재 1600만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1600만원으로 현재 주식을 달마다 매수하고 있는데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달마다 받는 40만원 내외의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히미소짓게만드는소시지부모님의 이혼, 부양으로 인한 합가시 증여세 부과여부안녕하세요.최근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부양을 위해 합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재산분할을 통해 어머니가(만60세 이상) 받은 재산은 약 6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가를 위한 주택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 매수주택을 자식의 명의로 계약하려한다면 해당사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수가 아닌 전세일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굉장한청설모미성년자 증여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4년생증여로 양가 어른들한테 받은금액이 600만원지인들에게 받은 금액으로 500만원씩 3명 1500만원으로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2천이 넘어요 아이 일반통장에서 주식아이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소소하게 지인 ,친척들이 만날때마다 5-10만원씩 주셔서 그것들도 입금을 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나라에서 주는 아이수당도 아이통장으로 해서 받고 있어요 이것들도 따로 신고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까탈스러운도라지FNGU라는 해외주식 ETN을 증여했는데FNGU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2개월후에 증여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ETF에 속해서 전후2개월간 평균치로 신고하는게아니라 증여한날 기준 종가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해외ETF는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FNGU도 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ETN이라서 전후2개월로 해야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마운노루1231년 지난 수표 지금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부모님께 받은 1년 지난 수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아파트 전세집을 구할 때 1억 7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용증은 썼지만 이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의 형식은 인터넷에 나온 그대로 찾아서 썼습니다. 3년전에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능한굴뚝새75증여공제 초과분에 대한 신고방법 질의어머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음절대농지로 농지취득자격을 득하려면 1,000m2 이상 증여를 받아야 함.부득히 1,000m2로 증여를 받음으로 해서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함.질의:증여세 신고시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지개인이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자진 신고를 해도 차후 문제가 없는지자진 신고가 가능하다면 대략 증여세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비쿠냐212자녀 1명에게 토지 단독증여시 다른 자녀의 동의서가 필수인가요?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자녀 1명에게 토지 단독증여시 다른 자녀의 동의서가 필수인가요? 증여절차,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쾌한청설모99예비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부부입니다.앞으로 2년뒤 결혼을 할 예정인데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결혼 전 돈이 왔다갔다해야하는데요사정상 혼인신고는 늦게할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할까합니다.중도금으로 4천2백 정도 현금을 납입하고매달 130만원정도 중도금 선납을하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 대여인은 차용인에게"42,000,000만 원을 2025/01/05 빌려주고2025/01/25부터 2026/04/27까지 매달 25일에 1,300,000원을 빌려주고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0할 0푼(무이자)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2월 부터 2026년4월까지 매월 말일 20만원씩 변제한다. 다만 혼인신고시 변제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마운노루123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4천만원수표를 부모님께 받았는데1년정도 됐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고요.지금 제 통장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구할때 전세금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고요.차용증은 썼습니다.(법무사통한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저하고만 썻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것은 .... 하지만 아직 이자를 납부한 적은 없고요...25년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지금 가지고 있는 수표도 입금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에 차용증 쓴 것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