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멋진검은꼬리46지방세 수정신고 시 전자신고 외의 방법이 있나요?종합소득분 지방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인터넷으로하는 전자신고 말고 구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전송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쿨한바다사자152월세세액공제시 계약서의 주민번호에 대해서 질문이요이번달 7월 1일에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그리고 오늘자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쓸 때, 주민번호는 앞번호만 적은 상태로 작성을 했었고그 계약서가 전입신고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적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집주인분께 확인을 하고, 뒷자리를 적어서 새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질문 : 정리하면, 전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고, 확정일자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영리한느시128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각각 어떻게 계산합니까?중가산금의 최대한도는 얼마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보람찬표범281서울 투과지역 1주택자 2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6억이하 투과지역 아파트 1채 있으며 투기지역(종로) 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매수 하려는데이럴시에 1억이하 라서 주택수 합산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도생 물건은 7층에 있는데 5층 이상이라서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취득세가 1~3% 구간인지 8% 구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영리한느시128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시 공정가액 비율은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기운찬코뿔소95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양도세와 증여세는 느낌상 같은 것 같은데요.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나요?대상이 다른것인지와 세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말끔한등에229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가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배우자 이월과세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이월과세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증여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수증자(아내)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경우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증여자(남편)이 취득당시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엄청난호아친281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된 카드 조회하는 법안녕하세요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는 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에서 등록된 카드가 조회되는데법인사업자는 매입세액만 확인되는데 등록된 카드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철저한동고비201부모님 대여금 상환과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안녕하세요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2년 혹은 4년간 2.5억을 빌렸습니다. 무조건 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긴 합니다. (TMI)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1. 2.17억이 넘어 이자 비용이 발생해야 하는데 곧 3,300만원을 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상환 하면 2.17억이 되니 이 때부터는 무이자 대여의 상태로 전환 할 수 있는지요?2. 대여 금액 중 5000만원을 증여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대여기간 6개월 초과)3. 2년 전세 종료 후 전액 상환하면 아무런 고통과 고민이 없어지는거죠?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철저한동고비201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위 글은 답변 사항을 퍼왔습니다. 위 답변 사항을 기준으로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1. 2.5억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 사항으로 볼 때 그럼 5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겠지요?2. 2.17억 이하인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 2.17억 이하인 경우에서는 무이자로 부모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4. 무이자가 아니라면 임의 이자 수준을 고려해 계약을 하고 이행하면 되는지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