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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등에229
말끔한등에22922.07.05
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가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배우자 이월과세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이월과세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증여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수증자(아내)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경우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자(남편)이 취득당시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매입가액, 취득시 부대비용이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 거래도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인 남편의 취득부대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