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기민한병아리108임야 사용료 부과(부가가치세 비과세)임야 사용료를 부과했을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된다라고 부가세법에 나와있는데요.사용료: 11,000원 이라고 했을때부과세를 받으면 12,100원이 되지만 부과세를 받지 않을경우 11,000원이잖아요.그럼 상대방쪽에서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1. 본세 11,000원 / 세액 1,100원(세액받고)2. 본세 10,000원 / 세액 1,000원 (사용료에 대해서만)3. 본세 11,000원 / 세액 0원 (사용료 받은것과 비과세 면세)셋중 어떻게 끊는게 맞을지 부탁 드립니다.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꾸준한바구미75전기차 신차 구매 하고 부가세 환급 받을때, 보조금 금액도 포함되어 환급받나요?안녕하세요.전기차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4천만원대에 전기 포터를 구매하였는데 이번에 부가세 환급이 되더라구요.그런데 이때 부가세 환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 자부담금 10%만 부가세 환급2. 자부담금 + 보조금에서 10%의 부가세가 환급1,2번 중에 어떻게 환급이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개똥이주택임차원리금 장기주택이자공제 중복전세자금대출 이자납입중에 분양권사서 중도금후불제로 아파트 10월에 입주하고 등기도 했습니다 혹시 주택임차원리금공제와 장기주택이자공제 둘다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12월말 기준 유주택이니 장기주택이자공제만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특출난염소274사진가로 활동하려면 신고하거나 밟아야 할 절차직원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고공간은 고객의 집이나 스튜디오를 빌릴 예정입니다.소득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씩씩한콰가29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도중에 주택수가 바뀌는 경우)안녕하세요?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매수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잔금일 기준이란걸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A)가 기존에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분양권(B) 취득한 후에 부부 세대분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권(B)보다 먼저 취득했던 다른 분양권(C)을 가진 아들과 남편이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분양권(B) 취득시에는 비조정 2주택이었으나, 분양권(B)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A)가 각각 1개 주택씩 잡히는 바람에 분양권(B)이 비조정 4번째 주택이 되어버렸고 이제 잔금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렇게 주택수가 신규취득이 아닌 기존 취득했던 주택수의 추후 변화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분양권 매수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수 잡혀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입주를 위한 분양권의 잔금을 건설사에 최종납부하는 시기의 주택수가 중요해지는걸까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내추럴한라마카크99분양권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분양가와 옵션 모두포함 금액으로 납부하나요?취득세 내려고하는데 분양금액과 옵션금액 모두다 포함해서 취득세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서 확실히 알아보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얌전한상괭이217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및 계산서 발행?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 임대인 입니다.2023년 3월 31일부터 (1년계약) 임차인과 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부가세 별도) 계약을 했는데요.저랑 임차인 모두 사업이 처음이고 잘 모르다보니 부가세를 안 받고 계산서도 발행을 안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별 말씀을 안해주셔서.. 23년도 7월에 전반기 4~6월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알려주는데로 기재를 하고 106,446원 납부를 했습니다.임대인 임차인 둘다 일반과세자로 정상적으로 부가세 받고 계산서 발행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던데요지금이라도 23년 4월 ~ 12월까지 부가세 받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종이계산서에 기재해서 세무서 방문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세련된들소22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유지 여부금년 3월 10일경에 이사갈 예정입니다.아이가 금년 8살로 초등학교 입학할 예정이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와 이사갈 아파트의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다릅니다아이를 전학을 안 시키기 위해서 새로 이사갈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 배우자 오빠 아파트에 금년 2월말경 아이와 배우자가 10일가량 거주(전입신고 진행)하면서 이사갈 아파트로 학교 배정을 받고 아이 통학을 도우려 합니다.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사항 ***1. 현황1) 아파트 취득 및 보유현황 (일시적 1가구 2주택). A아파트 : 2018년 취득 및 거주 (경기 부천). B아파트 : 2022년 취득 (경기 부천) * 둘다 부부 공동명의 / A, B아파트의 배정 초등학교는 상이2) A아파트를 2024년 1월 3일 매도 계약하였고, 2024년 5월 잔금 예정이며, 향후 B아파트에서 거주 예정3) 전가족이 2024년 3월 B아파트(A아파트는 5월 잔금까지 공실)로 이사가기 전8살이 된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아이와 배우자]만 먼저B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 오빠(아이의 외삼촌)네 집으로 2024년 2월경 전입(동거인으로 세대편입) 및 이사/실거주 하여엄마가 아이의 초등학교을 통학을 지원할 예정* 오빠네 집은 오빠와 그의 배우자 공동명의며 세대주는 누군지 미확인2. 질의1) A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오빠네 사전 전입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되는지요?- 질의 의도 : 배우자가 오빠네로 편입되면서 보유주택이 +1 되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배우자는 오빠집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Fldkwnnjjj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이용하는 방법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제니스일시적 1가구 2주택 가족간 거래 질문 드립니다.A 주택 : 비조정지역 2014년 5월에 3억 매입2024년 현재 5억B 주택 : 조정지역 2021년 3월에 9억 매입올해 3월이 3년 비과세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A 주택을 팔지 못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장인어르신, 장모님께 A 주택을 현재 시가인 5억에 거래하고 A 주택에 4.5억 정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유의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