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중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당헤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말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는 요건 위배로 인한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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