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원리금 장기주택이자공제 중복
전세자금대출 이자납입중에 분양권사서 중도금후불제로 아파트 10월에 입주하고 등기도 했습니다 혹시 주택임차원리금공제와 장기주택이자공제 둘다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12월말 기준 유주택이니 장기주택이자공제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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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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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중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당헤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말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는 요건 위배로 인한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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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기주택이자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