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개인과외 교육청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마지막학기를 끝내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한달뒤면 졸업생의 신분이 됩니다.다름이아니라 예체능 계열 실기 입시 개인과외를 시작하려 하는데,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정리된 말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할교육청에 개인교습자신고를 한 후 실고필증을 받아,사업자 등록을 할때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교육청 개인 교습자 신고는 재학생은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적혀있던데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받아주나요?2. 신고를 먼저 하고 학생을 구하려 했는데, 신고할 때 학생 명단을 제출해야하는것 같더라고요? 학생을 먼저 구하고 나서 교습자 신고를 해야하나요?3. 학생 구인 홍보글을 올리려 하는데 위의 문제들때문에 사업자 신고도 못한상태라 학생을 먼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을 먼저 구하고 나서 위의 절차들을 마무리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