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깍듯한푸들251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종국등기,권리의 등기(갑구, 을구)등이 있더군요반대로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는사실의 등기(표제부),가등기(예비등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공동저당에 관련된 문제풀이 추가 질문입니다며칠 전, 질문을 올렸으나 답글이 달린 후에는 내용 수정이 안되어 해설과 함께 다시 올립니다문제)갑은 채무자 을의 A토지와 제3자 병의 B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A토지에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B토지에 병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B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B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A토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정답) 3천만원해설은 사진 참고해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갑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했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문장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저 상황에사 저는 오히려 갑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립니다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인빈시블진짜임모탈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일단 해당업무와 비슷한 업무들을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대충 무슨일을 하는지는 압니다.단 중요한 건 자격증 시험인데. 1년에 1번 치뤄진다는 것만 압니다. 어디사이트에서 공부를 해야할지. 공부방법은 어떤것이 유용할지 조언 바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깍듯한푸들251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EX,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을의 가장매매에 의해을이 소유자가 된 후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된 경우,갑,을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가능하다더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희망풍차공인중개사도 미래의 비전이 있을까요?공인중개사로의 전향을 생각중인데 힘들게 자격증 취득했다가 장롱자격증 될까 겁이나네요. 미래의 비전이나 급여등 만족스러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깍듯한푸들251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시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과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안 할 수 있다는데면적,연면적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약간유용한광어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제가 사고 싶은 매물이 있는데 여기 중개사님 총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중개사님들은 엄청 많은데 믿고 거래를 해되 되는지 불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1번)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2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두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ㅜ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슈드633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문제상황)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21. 1. 15.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21. 5.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보기)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변제기나 도래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해설과 보기가 연결이 잘 안되는데요~ 저는 을의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설은 유치권 성립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고 돼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해설에 대한 설명과 제 생각에 대한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