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문제상황)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21. 1. 15.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21. 5.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보기)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해설)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변제기나 도래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해설과 보기가 연결이 잘 안되는데요~
저는 을의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설은 유치권 성립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고 돼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설에 대한 설명과 제 생각에 대한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을의 유치권 성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설과 보기의 연결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치권 성립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설명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목적물에 대한 점유**: 을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을이 갑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보면 을은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 성립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충족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변제기 도래는 주택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로 약정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5일이 변제기 도래일입니다.
문제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21년 2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설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채권을 취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시점(2021년 2월 8일)부터 발생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을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시점과 변제기의 도래 시점입니다. 을은 주택을 2021년 1월 15일부터 점유하고 있었지만, 변제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2021년 2월 8일 이후인 2021년 3월 15일에 도래합니다. 이는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을은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이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을은 유치권을 근거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해설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을의 유치권은 점유 시점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시점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이 맞으며, 보기에서 을이 유치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이 맞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설에도 있지만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변제기 도래, 물건을 점유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상기의 사건에서 보면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는 보존등기 2개월 후인 2021. 3. 15이 되고, 그 전인 2021. 2.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낙찰하고 대금을 완납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을의 유치권 점유 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전에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같습니다.
유치권이 온전히 성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점유라는 점도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변제기의 시점은 갑과 을의 지급약속에 따라 소유권 보증등기 2개월까지로 볼수 있고 날짜로는 1.15일에 2개월후인 3.15일이 변제기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보다 빠른 2.8일에 되었다면 시간상으로 변제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