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종국등기,
권리의 등기(갑구, 을구)
등이 있더군요
반대로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사실의 등기(표제부),
가등기(예비등기)
등기법에서 종국등기는 법률 관계나 권리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며, 법적 추정력이 인정되어 등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강한 법적 추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이 종국등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국등기는 부동산 거래나 권리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국등기는 주로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재됩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곳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소유권 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내용이 갑구에 기록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말소 등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내용이 을구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권리의 등기는 종국등기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등기된 권리의 존재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와 가등기가 있습니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며,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나 특정 사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지만,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법적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예비적 성격을 가지며, 장차 확정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통해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자체는 최종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법적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국등기는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강한 법적 추정력을 가지는 반면, 사실의 등기와 가등기는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내지 않거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추정력이 부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를 효력으로 나누었을 때 본등기인 종국등기(내용에 따라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 부등기)와 예비등기(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습니다.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등기를 말합니다. 추정력은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며, 이를 본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입니다.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로써 반대인 예비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국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소유권보전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비등기는 등기는 가등기처럼 등기자체의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효력만 있는 등기를 말하며, 표제부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에 권한 사항이 아닌 부동산 표시에 대한사항으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하기 떄문에 종국등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내용에 따라
보존 기입 말소 회복 변경 등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 본등기와 등기로 구분합니다
종국등기는 예비등기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본등기는 등기 효력을 일반에게 공시함므로서 대항력을 깆게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와 예비등기에 비하여 종국적으로 효력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기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본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입니다.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