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있어서 보일러는 성능점검 의 필수 대상이 되나요?기계설비법이라하면기존에는 없던 법이었으나기계설비의 효율적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아는데요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나성능점검 주기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여러가지 장비중에서냉난방을 위한 장비 중보일러는 핵심적인 장비인긴 합니다만이게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 39조에 따라서계속 사용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그건 그거대로 하고중복되도록 또 기계설비법에 따라서도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