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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료상담좋은하루보내세여(학생) 생리가 1달 반 이상 안나오는데..현재 중학교에 새로 입학했고, 작년 12월에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반 이후에는 날짜를 세지 않았지만, 거의 2달간 생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 스트레스 때문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생활꿀팁생활jis18743차 민생 지원급이 확정 되었나여? 궁금하네요오늘 뉴스를 보니 3차 민생 지원급이 지급 된다고하는데 ..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 받을수 있는건가여? 아님 어떤지 궁금합니다6명이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얌전한레드향형제간 증여 문제 입니다ㅠ(매달 이체 경우)할머니가 저에게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남긴 5천만원을형제가 다 써버려서저에게 매달 400만원씩 이체하며 5천만원을 채우겠다고 합니드…이러면 증여세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매달 받을때 마다 “결혼자금 보조” 메모 같은걸 해도형제 자매간은 증여에 해당 될까요..?그리고 매달 받는 금액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천 금액을 다 채운 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받기 시작 했을 때 부터 해야 할 지ㅠㅠ저에게 2500 / 예비신랑에게 2500 이렇게 보낸다면 증여세 좀 줄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한가한베짱이251회사 탕비실에 커피머신 있으면 직원들 만족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가요?회사는 직원들 사기나 능력 향상위해 여러가지 복지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탕비실에 커피머신 있는 것도 복지이며 아침 회사 업무하는데 만족도 올라 간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믹스커피 같은 일회용 커피와 받아들이는게 다른가요?6명이 답변했어요
정형외과의료상담훤칠한상괭이253허리 통증이 요즘 자주 아파지고있어요허리 피면 약간 움푹파인? 부분쪽이 아래 꼬리뼈? 거기에 통증이 피고 앉을떄 느껴지고 밖에도 잘안나가고 운동도 안하고 의자에 계속 앉아서 쓸데없이 시간보내는 버릇이 생겨서 그런지원래도 일자허리라고 예전에 한번 정형외과에서 들었던거같기도 하고 제생각에도 목디스크하고 허리디스크 있을거 같은 확률이 높은데 이걸 정형외과?를가서 치료가 될련지 유튜브에 찾아봐서 운동하는걸로 나아질지 궁금해요 뭐 당연한거겠지만 앉는 횟수를 줄이고 운동하면서 살면 나아지는거 알지만 쉽지않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책·독서취미·여가활동창백한꾀꼬리65헌책을 마음대로 팔아버란 룸메 선넘는거죠 ?조카의 룸메이트가 본인 책도 아닌데, 안 보는 줄 알았다는 이유로 헌책을 온라인에 팔아버렸다고 하네요.책이 정말 한 번 읽고 끝나는 물건인가요?읽었던 책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을 수 있고, 여러 번 재독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독서는 사유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오래 소장하고 있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말도 없이 처분한 건 선 넘은 행동 아닌가요?5명이 답변했어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눈에띄게유망한단풍나무요즘 점심 적당한 한끼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요즘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하면 기본 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직장 동료나 친구랑 먹을 때 인당 얼마까지가 '적당한 한 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5,000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식비 아끼는 비결이나 자신만의 '이 정도면 가성비 좋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수딩젤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꿀팁 공유!!현직 고3입니다. 수능도 얼마 안남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습니다…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꿀팁 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이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조용한고니2월급 소득세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실제 급여 명세서 작년1~4월이랑 올해 1~3월받은 내용입니다2025년 1월> 총급여 : 6,465,493 / 소득세 : 168,7402025년 2월> 총급여 : 5,200,113 / 소득세 : 100,3802025년 3월> 총급여 : 7,581,543 / 소득세 : 244,5402025년 4월> 총급여 : 4,814,999 / 소득세 : 83,6402026년 1월> 총급여 : 5,824,928 / 소득세 : 126,3302026년 2월> 총급여 : 6,157,520 / 소득세 : 147,0802026년 3월> 총급여 : 7,479,360 / 소득세 : 788,070공제대상가족수 : 2명국가유공자라 장애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00만원한도로 세금 혜택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는 4월명세서까지 혜택이 들어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올해는 2월까지만 적용되고 이번 3월명세서에서 혜택이 안들어갔는지 788,070원이 나왔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아직 지급 안나온상태이구요아버지 회사인데 비리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전화를 해도 말을 돌리고 정확히 안알려주고연말정산도 작년에 거의 지급을 9월달인가 줬습니다..아무튼 전화해보니 작년과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사진첨부한것이 통화해서 받아낸 간이세액표적용 보라고 보내준거에요..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비율이 바뀌었다해도작년 1~4월까지의 총급여가 훨씬 많은데도 세금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는 1~2월 적용되고 끝났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장애인 세금 혜택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생활꿀팁생활마리누스유투부에 이경규에 숨은양심을 보니깐그당시엔 시시티비가 없었네요ㅎㅎ 시시티비가 없으니 양심적으로 법지키는 사람에게 선물주는 방송도 있었군여 ㅎ 시시티비는 한국에 언제도입된거죠?2명이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