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 문제 입니다ㅠ(매달 이체 경우)
할머니가 저에게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남긴 5천만원을
형제가 다 써버려서
저에게 매달 400만원씩 이체하며 5천만원을 채우겠다고 합니드…
이러면 증여세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매달 받을때 마다 “결혼자금 보조” 메모 같은걸 해도
형제 자매간은 증여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매달 받는 금액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천 금액을 다 채운 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받기 시작 했을 때 부터 해야 할 지ㅠㅠ
저에게 2500 / 예비신랑에게 2500 이렇게 보낸다면 증여세 좀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