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 문제 입니다ㅠ(매달 이체 경우)

할머니가 저에게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남긴 5천만원을

형제가 다 써버려서

저에게 매달 400만원씩 이체하며 5천만원을 채우겠다고 합니드…

이러면 증여세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매달 받을때 마다 “결혼자금 보조” 메모 같은걸 해도

형제 자매간은 증여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매달 받는 금액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천 금액을 다 채운 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받기 시작 했을 때 부터 해야 할 지ㅠㅠ

저에게 2500 / 예비신랑에게 2500 이렇게 보낸다면 증여세 좀 줄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 이체는 메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결혼자금 목적이라도 형제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 추가공제) 적용이 불가하고, 기타친족 간 공제인 10년 통산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에 10%인 4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옵니다.

    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받을 때마다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계속 이체받는 경우 실무에서는 총액 확정 시점에 합산 신고하기도 하는데,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신고·납부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예비신랑에게 2,500만 원을 나눠 받는 방법은, 혼인신고 완료 후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는 증여자(형제)의 2촌 인척이 되어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받은 금액은 인척 공제가 불가하니, 이체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처남과 매형의 경우에도 기타친족이므로 마찬가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였다면 무관계이기 때문에 2,500만원 전액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결혼자금 보조' 등을 기재해도 증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한테 1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계좌이체도 한번에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