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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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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SNS에 회사 비방한 것 사용장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의 신뢰를 손상하는 경우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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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실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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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재직중 일용직 근무시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따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공기업에 알리오 등을 접속하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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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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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4대 보험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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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치료받는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전원요양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승인된 상병 외에 다른 병도 승인받고 싶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돼요. 만약 치료가 끝났는데 병이 재발하거나 더 나빠진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시라면 ‘요양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양 기간을 연장해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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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지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60일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회사는 40만원에 대하여 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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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특정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사항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 더 큰 경우에만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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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먼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고 연장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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