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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출산휴가급여지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휴가급여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90일동안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주기로 해서

알아보니 급여지원은 210만원*3달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제 급여는 250만원이고 급여지원 210만원이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오고

사업주는 저에게 월급 4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저에게 주는돈이 출산휴가 3개월동안

매달 4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나중에 세금?신고를 할 때 인건비를 40만원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원금까지 포함한 원래대로 250만원으로 인건비 계산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60일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회사는 40만원에 대하여 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60일간 40만원*2회만 지급하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만 신고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40만원에 대해서만 인건비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210만원)와의 차액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회사에서는 6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과의 차액만큼인 4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