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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의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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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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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연령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장애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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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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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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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타 지역 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혼인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한 바가 없음그러나 귀하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퇴사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내용------------------------------------------------------------------------------------------------------------------------------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3.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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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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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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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런질문인데 퇴직금수령후 재입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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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장 특별감독 등 조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이와 같이 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노동청은 사업장 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장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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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가입에 정규직 전환 조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대상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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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점심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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