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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1.09.02

노조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그동안 용역사의 인력으로 매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본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노조 가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환된 사람들은 노조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조가입에 정규직 전환후 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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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가입이 안되는

    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노조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할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규약상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조 가입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조 가입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노조 가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환된 사람들은 노조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조가입에 정규직 전환후 조건이 있는건가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조합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시점과 현재사이에 규약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범위를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 대상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조합원 자격범위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규정상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가입에 정규직 전환후 조건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가입에 정규직 전환 조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사팀, 노무팀을 제외한 부서 외에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