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

2021. 09. 03. 10:21

입사 한지 딱 4년이 됐습니다.
상주 인원 7인 정도 되는 작은 디자인 기업입니다.

처음 입사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다녔는데 1년이 지나도 작성하자는 말이 없길래
우선은 언제까지 말이 없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 한 마디 없었고,
제가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러자고 답만하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4년차 계약서는 물론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만약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 및 미교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관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라도 작성을 하시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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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이나 제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근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4년 동안 근무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없으셨다면 굳이 소급하여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9. 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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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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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입사 이후 ~ 현재 시점)은 모두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2021. 09. 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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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9. 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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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09. 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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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범의 경우나 고의가 아닌 단순과실 등의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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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입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4년차 계약서는 물론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만약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가 별도라면

                모두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2021. 09. 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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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때마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1. 09.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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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9. 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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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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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입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4년차 계약서는 물론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시에 작성을 하지 않았기에 사업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위반 상태입니다만,

                        가능하다면 4년차까지 작성해두면 그동안 제공했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짓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 그리고 사장이 만약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기 때문에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한다면 벌금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의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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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미교부가 확인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9.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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