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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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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중가입 겹치는날 날짜 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주사업장 한곳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한달이 맞으며 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두 지사가 별개의 회사이며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이동 전후 두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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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나 급여 반납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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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를 운영하고 실 근무시간이 사전에 약정된 고정 OT 등을 초과하였지만 추가적인 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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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반드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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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하면 한달 수입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택배 기사의 경우 할당 받은 지역과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8시간 기준); 월급 : 2,060,74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이 이상의 금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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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우나,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내용을 한정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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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자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휘 명령을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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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교육기간 7일동안 1일에 2만원이면 시급이 아닌 단 2만원 이면 14만원인게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2. 일주일 이후에는 시급 으로 쳐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가요?교육기간 이후에는 월급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월-금 출근 이지만 회사측에서 주말에 출근을 하라 하면 제가 동의 한게 맞을까요?회사에 요청에 따라 주말 근무에 동의한 부분입니다.4. 익월 20일 경우 이번 10월 월급이 11월 20일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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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일간왕복 200km 거리를자차로 출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등도 주지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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