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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를 기업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시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를 운영하고 실 근무시간이 사전에 약정된 고정 OT 등을 초과하였지만 추가적인 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우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수당계산 등에 있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시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게산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실무상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