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반드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