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교육기간 7일동안 1일에 2만원이면 시급이 아닌 단 2만원 이면 14만원인게 되는건가요?
2. 일주일 이후에는 시급 으로 쳐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3. 월-금 출근 이지만 회사측에서 주말에 출근을 하라 하면 제가 동의 한게 맞을까요?
4. 익월 20일 경우 이번 10월 월급이 11월 20일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교육기간 7일동안 1일에 2만원이면 시급이 아닌 단 2만원 이면 14만원인게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 일주일 이후에는 시급 으로 쳐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교육기간 이후에는 월급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월-금 출근 이지만 회사측에서 주말에 출근을 하라 하면 제가 동의 한게 맞을까요?
회사에 요청에 따라 주말 근무에 동의한 부분입니다.
4. 익월 20일 경우 이번 10월 월급이 11월 20일에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교육기간 7일 이후에는 약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 필요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하루 일급으로
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퉁칠수는 없고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등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등에 비례하면 됩니다.